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법인회생
법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권과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변제자대위권의 권리행사를
구분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구상권
구상권의 정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
구상권의 범위
보증인의 경우, 보증 상황에 따라 상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경우, 부탁 없이 보증, 또는 의사에 반하는 보증.
민법상 구상권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습니다.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2) 변제자대위권
변제자대위권은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득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의해 변제로 소멸되어야 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그 담보권을 구상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위에 의해 이전하는 원채권과는 별개로 구상권이 존재해야 하며, 구상권이 없다면 변제자대위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
구상권 행사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집니다.
변제자대위권 행사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자대위권'도 갖게 됩니다.
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판례는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이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물상보증인은 자유롭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제자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4) 회생절차 개시 후 구상권 미신고 시
변제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변제자대위권까지 행사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대법원 2013다214970 판결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구상권에 관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해도,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채무는 존속한다.
결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분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 면책되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은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한 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인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