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변제자대위권까지 행사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